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연말정산 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간소화 조회를 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미처 조회가 되지 않아 추가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추가 서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영수증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간소화 조회 시 조회되지 않으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알려야
조금이나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살필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증명서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하는 가족 중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 자격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이 될 시에
1인당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가 발급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해당 시 보훈처에서 상이자 증명서 발급)
3. '그 밖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
3가지 요건 안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세법 상의
장애인 증명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세법 상에서는 장애인으로 폭넓게
인정을 해줘서
장애인으로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비 공제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챙길수록 이득이겠지요
저는 2019년도에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으며 산정특례자로 분류되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에 근로, 취학, 취업이
곤란한 자를 말합니다.
이게 기준이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 범위가 좀 모호한 편인 듯합니다.
산정특례 적용대상자 중 인정받는 범위 예
- 암환자( 모든 암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중증 심질환자, 개흉 수술을 한 자
- 중증 뇌혈관 질환자, 개두술을 한 자
정도의 산정특례자들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아는 방법은 외래에 가실 때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산병원에서 발급 시엔
의사 선생님이 발급
저는 아산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외래에 갔을 때 해당하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안될 거 같은데요 하고
(사실은 잘 몰랐던 듯)
밖에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보라 하셔서
여쭤보니 조회해 보고 가능할 거 같다 하셨고
조금 기다리니 발급 가능하니 원무과로
가서 발급받으라 하셨습니다
신분증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발급받았고
연말정산에 추가해 달라고 서류를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쭉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데 22년 12월 31일까지
비영구로 기간이 적혀있어서
올해에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구로 선택되어 기간이 길다면
매년 새로 제출하진 않아도 된다 합니다.
(증명서는 보관하고 계세요)
처음 진단받고 5년 동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놓치면 아까운 연말정산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발급받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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